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의 규모(면적·경계 등)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을 기존 18만9360.96㎡(7.78%)에서 19만5456.97㎡(8.03%)로 변경했다. 또 사업 대상지 건폐율을 당초 26.07%에서 29.92%로 3.85%P 상향하고,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P 상향했다.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규모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돼 쟁점들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20년 6월1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시,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시는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 ▲분양가를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시한 1938만원보다 68만원 내린 1870만원으로 인하 조정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71세대 및 임대 408세대를 공급키로 조정〈세대수: 총 2779세대 (분양 2371세대, 임대 408세대)〉 ▲민간공원 추진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당초 실시계획 인가시보다 65만원/3.3㎡ 인하토록 조정했다. 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단 한평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비공원시설 면적을 최소화하고 초과수익을 공원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전국적 수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실제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 면적은 8.0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로는 9.7%)로 광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약 2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즉 타 지자체는 약 80%를 공원으로 조성하지만 광주는 9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 드리게 된 것이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환수하여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폭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를 설정토록 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시는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장기미집행공원 25개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는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