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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7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