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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9월 10일(수)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단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과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도 상담·측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넘기는 것 외에는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신축 주택 구조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