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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의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장철 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평상시(228톤/1일)보다 약 59톤(25%) 늘어난 287톤 이상이 더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50ℓ짜리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음식물 수거용기가 넘칠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나 일반쓰레기 소각용 봉투(50ℓ)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나 비규격봉투에 배출한 경우에는 수거되지 않는다.

 

 

시는 또 농수산물 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김장쓰레기 다량배출원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되가져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 불법투기 지역은 순찰을 강화해 적치 지역을 중점 수거하고 민원 사항에도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시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이 담긴 홍보 스티커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마대자루와 노끈, 양파망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고장 원인이 되는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배추쓰레기는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고, 마늘대와 고추꼭지 등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전주시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김장철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자발적인 배출요령 준수와 김장쓰레기 줄이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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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