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유지 - 11월 9일 11시 ~ 11일 11시(48시간)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지난 8일 충북 음성시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가금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 등에 대해 11월 9일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48시간)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관련 축산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가금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여 잔존 중인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농가 내 구서, 야생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를 통해 외부 발생요인 유입을 방지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농가와 역학조사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이동제한 및 예찰·소독과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시에는 기 운영중인 방역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도의 가금, 알 등에 대한 반·출입 금지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타 시·도와 인접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 기존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으로 강화 ▲ 주요 가금 축종에 대한 검사 빈도 상향 ▲ 가금사육농가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 육용오리 일제 출하 기간 단축(기존 3일 → 변경 1일) ▲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기존 출하 전 72시간 → 변경 54시간)하여 시행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하고, 방역대(10km)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에 따른 범위(500m 동일축종) 내 가금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축사 소독, 야생조수류 차단 등 자발적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