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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군, 구제역 일제접종으로 구제역 ‘원천 차단’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창군이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이달 한달간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소 861호 4만6456두, 염소 56호 727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가축이 태어나고 돼지는 1차 8주령, 2차 12주령에 접종한다. 소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1차는 2개월~3개월 또는 4개월령에, 2차는 1차 접종 4주 후에 접종해야 한다. 2차 접종 이후에는 6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고창군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 대상으로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 구입 및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또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돼지 60%(비육돈은 3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고창군청 유효진 가축방역팀장은 “지난해 말 구제역 야외감염항체(NSP)가 다수 발생하고 관내에도 항체양성률 미흡농가가 지속 확인되는 등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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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