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행위에 적용된 첫 사례다.
최종안에 따르면 효성 측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를 중단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 34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이다. 효성은 피해 업체들의 노후 금형 개발과 안전 등급 획득에 11억여 원을, 생산 설비 및 근로 환경 개선(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등)에 2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의견 수렴에 참여한 12개 수급사업자 모두 "모호한 자료 요청 관행이 개선되고 영세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