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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추진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사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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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포상 전수 및 국가유공자 증서 전달 (故원일만 지사, 故유영곤 지사)
[아시아통신]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3월 3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故원일만 지사의 손녀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는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전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원 지사는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양주군(현 남양주시) 진접면 부평리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이에 금번 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포상을 전수 받은 유족은 ”선조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에서야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포상이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같은 날, 202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은 故유영곤 지사의 자녀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유 지사는 1932년 6월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청년 70여명과 함께 소작권 이동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공적이 있다. 유 지사의 자녀는 “늦었지만 조국이 선조의 희생을 기억해줘 감사하다”며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뜻을 후손으로서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