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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3031년 2월까지 5년 연장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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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도민께 돌려드리겠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 선포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