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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복기왕, 2025 의정보고회 개최…아산 발전 청사진 제시

9일, 1천여 시민 참석 속에 의정성과 보고 및 2026년 민생·균형발전 과제 공유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월 9일(금) 오후 5시 아산 터미널웨딩홀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주요 의정 성과와 2026년 아산 발전계획을 시민 앞에 직접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1천여 명의 아산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시민들의 환영 속에 열린 이번 행사는 복 의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복기왕 의원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아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민생을 살리고, 아산의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지역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연계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GTX-C노선 온양온천역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 ▲온양 원도심 발전과 도시재생 ▲삽교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유치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이전 등 다양한 민생·균형 발전 과제를 약속했다.

 

특히 최근 아산시 인구가 전국에서 50번째로 40만 명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50만 자족도시를 향한 중부권 핵심도시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어 복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을 야당과 공동대표발의하여,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마지막으로, 복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충남, 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아산 시민과 충남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가장 좋은 길을 찾기 위해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5년은 위기 극복과 전환의 해였다면, 2026년은 민생 회복과 아산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저 복기왕, 흔들림 없이 시민의 삶 한복판에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복 의원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의 정치의 힘”이라며 “아산의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 뛰겠다”고 말하며, “아산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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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