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저하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준공영제' 정의 신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공표 ▲이익배당·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승인제 도입 ▲위반 시 준공영제 배제 및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는 이익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전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영건전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이 거부된다. 승인 없이 배당·매각을 강행할 경우 준공영제에서 배제되고 보조금이 환수되며, 5억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부과받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재원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공공재원이 사모펀드 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북구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공동 대표발의됐다. 여야 핵심 의원이 손잡고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민의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쟁을 넘어 협력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