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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보험사의 위험 분산 및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추가

 

[아시아통신]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되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美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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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대표의원, 장안구민회관 개강식 참석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동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9일, 개관 20주년을 맞은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평생학습 함께 열기 개강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강식은 지난 20년간 지역 주민의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장안구민회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김동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안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이 20년을 이어오면서 시설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함께 자리한 수원도시공사 이영인 사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구민회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참여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은 대표의원을 비롯해 현경한 의원,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백현석장안구민회관장, 강사 및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강을 함께 축하했다. 한편 김동은 의원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그려갈 동반자로서 명예평생교육강사로 위촉됐다.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