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됐다.
오늘 회의에서 김경협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 기본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다양한 재외동포의 현실과 수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내실화하고, 재외국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과 동포 DB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하여 동포사회가 직면한 핵심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한인대회 신설 및 공공외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포청년 인재의 유치 및 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