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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폐철도부지 장기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마련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특히 폐철도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승인받은 활용계획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20년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철도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미애 의원은 “방치된 폐철도부지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갖추면, 도시재생의 계기가 되고 주민친화 공간과 관광·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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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안산이 가장 경제성 있어. 꼭 만들겠다”
[아시아통신] 안산에서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다. 안산, 부산, 대전이다. 그중에서 안산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며 “안산의 미래가 보인다. (철도지하화 사업을)안산시와 함께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심의 중이다. 법 개정안에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잘되도록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공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안전이다. 안전사고 없도록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초지역부터 고잔역을 거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