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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 중이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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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내년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에 비상... 안심물품지원조례 상임위 의결 불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