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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김태흥 부의장 대표발의,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일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도시 안전관리 혁신, 물류 배송 실증, 교통·환경 관리 고도화 등 미래 도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왕시는 지적 재조사,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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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