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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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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