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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추경·조례안 심사 마무리…남은 회기서 2026년 본예산 및 주요업무보고 예정

 

[아시아통신]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2건, 1억 5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은 총 32건으로 ▲원안·수정가결 29건 ▲의견서 채택 3건으로 집계됐다.

 

홍성표 의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게 심사했다”며 “추경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회기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안정근 의원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최종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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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