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신안군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안군의 이번 수상은 ‘3천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이라는 적극행정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140건의 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건과의 경합 끝에 이뤄낸 쾌거이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 협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습지보전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법령 개정은 신안군의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 약 3천억 원의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 3년 단축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가져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국익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의 종합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신안군이 되기 위해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