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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친환경 농업 전환 본격화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편해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과 시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도시농업의 정의 체계를 최신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조례에 새롭게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친환경 기반 조성과 기술 보급, 교육ㆍ홍보, 스마트농업 연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민영도시농업농장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우수사례 시상 등도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군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환경과 공동체,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농업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성남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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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전문가, 한자리 모여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제도화’ 논의
[아시아통신]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