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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예선 고양시의원, “위기가구 발굴-지원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확대해야”

 

[아시아통신]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협력-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가구 발굴 신고협력자-협조자 확대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시의원은 “시와 동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고유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 인사를 드린다”며 “본 의원도 지역의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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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전문가, 한자리 모여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제도화’ 논의
[아시아통신]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