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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정위탁 보호아동 국가책임 강화... 김남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과제 이행... 가정위탁 사업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보호체계를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보호를 개인이나 지역의 여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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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전문가, 한자리 모여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제도화’ 논의
[아시아통신]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