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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서 그간 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해 앞으로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행정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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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전문가, 한자리 모여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제도화’ 논의
[아시아통신]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