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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문화 홍보에 나서

‘잠깐의 정차도 불법’ 장애인 이동권 보호 강화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이용 문화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비장애인이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잠깐의 정차라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주차선 및 빗금면 침범 ▲진·출입로를 막는 이중주차 ▲물건 적치 등은 모두 위반사항이다.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와 제재 기준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전단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지속적인 시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상징”이라며 “모든 시민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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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안 협의..."주민의 합리적 요구 받아 들여져야 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