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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받으세요”

광주시, 소득·재산‧장애 정도 상관없이 등록 장애인 1인당 1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가 지난 2일 발표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중 하나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10만원이며, 1회 한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2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주민등록)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 재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10월29일까지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 등록 장애인은 6만9852명이며, 복지급여계좌가 있는 등록 장애인 3만6685명(52.5%)은 16일 1차 지급을 마쳤다. 복지급여 계좌가 없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등록장애인 1만6170명(23.2%)은 30일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선영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생계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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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