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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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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먹사니즘’ 회원들과 풍남문시장, 남부시장 장보기·간담회 진행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연결해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