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8일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이 가능한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산업 집적화는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다.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해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필수 기반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기관,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적화 추진 대상에 교육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집적화 대상에 각종 대학교를 포함,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가 집적화 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AI 산업은 이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과제인만큼, 그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고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