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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옥주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

 

[아시아통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화주에 대한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과적 화물 운송은 단순히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도로 안전과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책임을 구조적으로 분담하여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더 이상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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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제7회‘다산의정대상’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재광 의원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대표발의 7건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수원시 엘리트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에 참여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은 결국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