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의 90%, 1인당 10만 원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25.6.기준)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초과 혹은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9.22.(월) 오전 9시 ~10.31.(금) 오후 6시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용기한: 지급일~11.30.(일)
☞ 대상 여부 궁금하다면? 국민비서가 알려드려요(9.15.~16.)
국민비서 '구삐' 미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