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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령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유곡공설운동장 부지’기부채납

 

[아시아통신] 의령군은 의령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와 지난 4일 유곡공설운동장에서 ‘유곡공설운동장 부지 기부채납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는 이날 1995년 유곡면 공설운동장 조성 당시 유곡면민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매입한 부지인 유곡면 칠곡리 544-1번지 등 13필지(5,858㎡), 금액으로 36,648천원 상당의 토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가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곡면민에 감사드린다. 기부채납 받은 유곡공설운동장을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 없이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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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