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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외국인투기를 막아라

의정부시, 외국인 및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가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의정부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거래 중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나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덜해 외국인의 자국 내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였고, 법인의 업무용이 아닌 투기 목적의 취득 또는 다주택 규제 회피·편법 증여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동산 투기 예방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용대상은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실수요 취득 목적에 한해서만 허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018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녹양동)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여 2021년 11월 4일까지 연장했다. 허가구역은 기존 허가구역과 동일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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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