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진천군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을 예방하고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진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단에 선 유용원 교수(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행동강령 △갑질예방교육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의원 및 직원들과 활발히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밑바탕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청렴한 의정 운영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입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