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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안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47,073건 1,068백만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아시아통신] 전남 무안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7,073건 1,06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까지 차등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세율(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며 연면적 세율(5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서상 과세표준·세율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며, “주민세가 무안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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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제4회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 참석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8월 13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제4회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 30여 명을 격려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과정은 ▲환경·경제·사회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사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방법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서성연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곧 고양시의 미래”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학 강의를 통해 수강생 한 분 한 분이 정보를 습득하고, 조별과제를 통한 네트워킹과 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