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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북교육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원문정보 공개’ 확대 추진!

정보 공개율 86% 목표, 도민 맞춤형 서비스로 알 권리 강화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의 결재 문서를 시민의 정보 공개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포털에 원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2025년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비공개 문서를 재검토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원문정보 공개율 목표를 86%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개율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 독려 활동 등을 통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이 자주 검색하는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선호도를 반영하고, 정보 공개 청구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정보 수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전정보 공표 자료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도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사전정보공표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 누리집 내 의견 수렴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향후 사업 부서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린 행정과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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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