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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결과 안내

도내 사립학교 174교 대상 정산...부적정 집행분은 회수 조치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22일, ‘2024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결과를 도내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이번 정산은 도내 174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 정산액의 과다 발생 여부 △운영비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정산 결과, 2024학년도에 교부된 보조금과 실제 집행액 간의 초과·부족분은 오는 하반기 운영비 교부 시 조정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는 즉시 회수 조치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은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 집행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예산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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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