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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북교육청,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안전우산’ 비치

방문객과 직원 모두를 위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본청 2층 중앙 로비 출입구에 ‘안전우산’을 비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비치된 안전우산은 총 30개로, 자외선 차단과 방수 기능을 갖춘 이중 안전 물품이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폭우뿐만 아니라, 강한 햇볕으로 인한 피부 화상과 자외선 노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폭염과 호우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우산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안전우산 비치를 통해 청사 방문객과 직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실천이지만 안전우산 비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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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