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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북교육청, 여름 휴가철 맞이 오토캠핑장 운영 본격 준비!!

캠핑의 계절, 경상북도교육청 오토캠핑장으로 오세요!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오토캠핑장을 찾는 가족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캠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물 보수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1박 2일 가족 캠프도 운영한다.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과 김천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은 아름다운 경북의 자연경관과 깨끗한 시설, 저렴한 이용료(1면당 2만 원)로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캠핑장 이용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경북도민이며,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도민들의 캠핑 수요를 반영해 영주시에 있는 (구)부석초등학교 남대분교장 터에 12면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신규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캠핑의 계절을 맞아 경북교육청 오토캠핑장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가족과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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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