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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7개소 추가 지정… 총 14개소 운영

안전한 대피요령과 대피장소 홍보로 신속한 대피체계 강화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문산국민체육센터, 월롱 100주년 기념 체육관 등 공공시설 7개소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추가 지정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의 유·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이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다.

 

파주시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기존 7개소에 추가 지정된 7개소를 더해 현재 총 14개소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많은 산업단지 주변 근로자 및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산업단지 주변 장소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선정했다.

 

또한 대피 목적에 따라 부서별로 개별 운영 중인 대피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중복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활용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안내하는 공동활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안전한 대피요령과 대피장소를 적극 홍보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피장소 안내를 위하여 하반기에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자를 현행화하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피장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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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