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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높은 곳으로!

지진해일 대비요령

 

[아시아통신] ■ 지진해일 발생 시 대피요령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해안이나 하천에서 멀리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3층 이상의 건물 또는 해발고도 10m 이상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 전조증상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 특보 해제 전까지 높은 곳에서 대기

지진해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이 해안가에 도달하게 되면 5분 ~ 10분 간격으로 높은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자신이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의 위치를 파악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진해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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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민·관이 손잡고, 케이-푸드 플러스(K-Food+) 국제농업협력사업(ODA) 모델 만든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ODA)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단체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