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국제

경찰청,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아시아통신]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


구미경 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미경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며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