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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덕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 부과

주택, 건축물 대상…7월 31일 이후 납부 시 가산세 추가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2분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1/2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의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됐으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반주택(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8월 31일까지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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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