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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아시아통신] ■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무원,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수행 사망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재해보상제도 혜택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심의회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나 재활급여를 지급하며,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

 

장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사망 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보상제도 청구 및 결정 절차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기관 확인 → 서류 보완, 사실관계 확인, 의학 자문 → 사실조사서 작성·이송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소속)] 안건작성 →심의 → 결정.

 

· 요양급여(명백한 부상의 경우), 요양기간연장,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서류보완, 의학 자문 → 안건 작성 → 결정.

 

재해보상제도 청구 시 급여 청구서에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의무 기록지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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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영통구보건소‘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감성교감로봇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7월 9일 영통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감성교감로봇 전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을 격려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로봇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영통구보건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과 정서적 교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다. 전달된 ‘감성교감로봇’은 생활·건강 문진, 챗GPT 기반 음성대화, 음악·영상 콘텐츠 제공, 위급상황 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위원장은 “AI 로봇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 돌봄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