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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주민총회 성료

 

[아시아통신]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은 지난 4일 행정복지센터 4층 산드래미 갤러리에서 주민이 함께하는‘2025년 주민총회 및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 마을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통기타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장수석 영통구청장, 도·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한 뒤, 각 분과 발표자들이 2026년 마을자치계획을 발표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가 공개됐으며, ▲산드래미 참새골 축제 ▲환경지킴이, 매탄4동이 먼저 ▲매탄 온(溫)집 프로젝트 ▲함께하는 나눔, 아름다운 산드래미 마을 만들기 순으로 우선 추진 사업이 선정됐다.

 

장대현 매탄4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를 작품 발표회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마을자치계획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상희 매탄4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사업과 내년 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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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