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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의회, 제27회 성남시장배 합기도대회 참석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6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제27회 성남시장배 합기도대회’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선수들과 가족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기본기 시범, 호신술, 대련 등 다양한 종목별 경기가 진행됐으며, 어린이부터 일반부까지 여러 연령대의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참가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무예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깊이 공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합기도는 예의와 절제를 바탕으로 신체와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우리 고유의 무예”라며, “성남시의회는 지역 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통 무예의 계승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의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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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