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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시교육청, K-에듀 국제교류에 박차

미국 디케이터고 학생단, 서울 방문해 국제공동수업 대면교류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은 미국 현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국제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는 미국 워싱턴주의 디케이터 고등학교 학생단이 서울 학생들과 함께 국제공동수업 및 대면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미국 동부 애틀란타에서는 현지 한국어 채택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수법 및 에듀테크 활용 연수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두 사업을 통해 학생 대상의 체험 중심 교류와 교원 대상의 역량 강화 지원을 병행하며, 한국어와 서울교육 콘텐츠의 세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디케이터고 학생단, 서울 학생들과 국제공동수업 대면교류]

 

미국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디케이터 고등학교(Decatur High School)의 한국어반 소속 학생(8명) 및 교사(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의 영파여자중학교와 서울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제공동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국제교류를 위해 온라인 기반 국제공동수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면교류를 점차 확대하며 학생 간 실제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해 글로벌 시민역량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번 디케이터 고교의 서울 방문은 이러한 국제교류 정책의 대표 사례다.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서울의 학생들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K-POP 댄스 수업, 체육대회 등을 통해 교류하며, 서울국제고등학교의 영어 및 인문학 교과 공동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문화부터 교육과정까지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미국 동부권 한국어 교원 대상 한국어 및 에듀테크 역량 강화 지원]

 

서울에서는 미국과 한국 학생들이 교류하는 한편,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애틀랜타한국교육원이 함께 ‘미국 동부권 한국어채택교 교원 연수’를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애틀랜타한국교육원이 협력하여 미국 내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연수 대상자는 미국 동부권 3개 한국교육원 소속 한국어채택교 교원 38명(애틀랜타한국교육원(26명), 시카고한국교육원(8명), 워싱턴한국교육원(4명)으로,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한국어교수법,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어교수법 강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온센터 소속 한국어 강사가 진행하며,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맞춤형 교수법을 전달한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글로벌 디지털 교육 선도 교사단의 교사가 참여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법을 전파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학생과 교원을 아우르는 국제교류는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며 “서울교육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구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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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