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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귀궁' 김지훈, 팔척귀 빙의까지 소화한 연기력의 끝판왕! 마지막까지 ‘멱살 캐리’ 예고

 

[아시아통신] 배우 김지훈이 ‘귀궁’에서 대체 불가의 존재감을 마지막까지 발휘하고 있다.

 

김지훈은 SBS 금토드라마 ‘귀궁’(극본 윤수정/연출 윤성식)에서 정의로운 군주이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한 여자를 향한 순애보를 품은 남자까지 ‘왕 이정’ 캐릭터가 가진 복합적인 면모를 깊이 있게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초반부터 종영 직전까지 흐름을 견인하는 연기력은 물론, 단 하나의 얼굴에 머물지 않고 변화무쌍한 감정선을 오가는 묵직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눈빛과 어조로 완급을 조절하고, 심지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주변 공기의 온도마저 바꿔 버리는 듯한 배우 김지훈의 노련한 연기력이 빛을 발했다는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귀궁’ 속 김지훈의 활약상을 되짚었다.

 

중요한 순간마다 폭발적인 ‘한방’으로 결정구를 던지는 이정의 활약상은 ‘귀궁’ 속 하이라이트 필름을 수없이 탄생시켰다.

 

원자의 몸에서 빠져나온 팔척귀에 빙의돼 강철이(육성재 분)와 격렬하게 맞선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했고, 단 3회 만에 평면적 왕이 아닌 이정의 커다란 존재감을 입증했다.

 

또한, 이정이 긴 세월 자신을 괴롭혀 온 팔척귀를 향해 절규하듯 울분을 토해 내는 대목 역시 순식간에 긴장감을 끌어 올린 최고의 순간으로 꼽혔다.

 

이처럼 온화함을 벗어 던지고 야성미를 입은 배우 김지훈의 변신은 매순간 감탄을 자아냈고, 오는 6일(금)과 7일(토) 방송되는 15회와 최종회에서 또 한 번 소름 돋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해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늘 믿고 보는 표현력으로 스토리를 견인해 왔던 김지훈이기에, 극의 클라이맥스에서 펼칠 연기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꾸준한 운동으로 완성한 곤룡포 자태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시선을 사로잡는 김지훈의 비주얼 역시 여심을 공략한 최고의 주목 포인트로 자리잡았다. 몰입도를 높인 김지훈의 연기력은 물론, 화려한 외모까지 더해져 더욱 대체 불가의 캐릭터가 탄생한 것.

 

시청자들은 “오늘도 김지훈이 ‘멱살 캐리’”, “김지훈 덕분에 ‘귀궁’에 푹 빠져들어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본 왕 캐릭터 중에 가장 섹시한 왕” 등 열띤 반응을 쏟아내며 본방 사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매력적인 캐릭터의 서사와 이를 200% 살린 배우의 능력치가 시너지를 발휘하며 ‘귀궁’의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끌었다.

 

시작부터 종영 직전까지 흔들림 없는 연기력으로 극의 무게중심을 지켜온 김지훈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인생캐 경신’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뜨거운 화제성까지 챙기고 있다.

 

최종회까지 단 2회를 남겨놓은 지금, ‘전무후무 왕’ 이정이 마지막까지 어떤 활약을 보여주며 대미를 장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우 김지훈이 출연하는 SBS 금토드라마 ‘귀궁’은 이번주 금요일(6일), 토요일(7일) 밤 9시 50분에 15회와 최종회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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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