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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 전면 개정... 노인·국가유공자까지 지원 확대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국가유공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 환경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지원 대상을 노인·국가유공자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훈련, 야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용품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한층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3년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남시가 같은 해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포용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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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