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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세청, 아세안 10개국과 관세 협력 방안 모색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영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아시아통신]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③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측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구축에 앞서 태국, 필리핀과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계획을 소개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세안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24년 7∼8월에 시행한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합동단속 작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있어 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한국 관세청이 수행한 능력배양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아세안 측과 능력배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세안 측은 한국 관세청의 능력배양 사업들이 역내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이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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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