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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위,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공개

평가대상 총 1,445개, 종전 중앙·지방·공공기관 외에 8개 대학·특수법인 추가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 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25년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로, 2024년 평가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외에 8개의 ‘대학 및 특수법인’이 추가됐다. 또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를 본격 시행(2024년 9월)함에 따라 작년에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올해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관련 지표를 개인정보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유사·중복 지표를 통합·연계하여 자체평가 지표를 43개에서 40개로, 심층평가 지표를 8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또한 지표 전반에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평가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지난해 평가 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신기술 관련 가점 지표에 인공지능(AI) 환경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평가한다.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 발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할 때는, 유출 규모, 담당자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여 감점을 차등화하고, 위반 사실이 중대한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강화된 페널티를 적용하는 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대상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6월 말부터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서 7월 중 2024년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 및 2025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현장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평가 담당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평가결과 우수 사례집을 올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최근 각종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며, “금년 보호수준 평가를 계기로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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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