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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체부, 6월 5일 첫 번째 ‘국악의 날’, 국민과 함께 즐긴다

6. 5. 경복궁 흥례문 안 야외광장에서 ‘국악의 날’ 선포를 위한 기념식 진행

 

[아시아통신] 올해 6월 5일은 첫 번째 ‘국악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진흥법’ 제정과 함께 신설한 ‘국악의 날’을 기리기 위해 ‘국악 주간’을 마련하여,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국악을 즐기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국악의 날(6. 5.)’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여민락’이 실록(세종실록 116권)에 처음 기록된 날인 세종 29년 6월 5일(음력)을 기념하기 위해 정했으며 온 국민이 함께 우리의 가무악을 기리고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문체부는 ‘국악의 날’을 기념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우리 가무악의 특성을 반영한 상징 이미지를 제작했다. 해와 산으로 자연을 표현하고 관악, 현악, 타악, 연희 등 우리 국악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와 어우러지게 소고의 태극 문양으로 해를, 대금(가로)과 가야금 안족(중앙), 상모(왼쪽)로 산을 형상화했다. ‘국악의 날’ 상징 이미지는 매년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6. 5. 경복궁 흥례문 야외광장에서 ‘국악의 날’ 기념식 개최, 국악방송으로 생중계

 

6월 5일 ‘국악의 날’에는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흥례문 안 마당, 근정전에서 국악 공연과 행사를 연다. 특히 흥례문 야외광장에서는 ‘제1회 국악의 날’을 선포하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제1회 국악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문체부 장관 명의의 ‘공로상’을 수여한다. 이번 기념식은 국악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 외에도 ‘국악 주간(6. 5.~30.)’을 맞이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기념공연 ‘세종조 회례연(6. 7.~8.)’을, 광화문 광장에서는 6개 지역 농악 길놀이와 특별 공연,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한 ‘여민락 대축제(6. 5.~8.)’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국악원과 문화재단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공연과 교육‧체험행사, 학술대회, 회의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계기로 열리는 전국 주요행사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국악의 날’을 통해 국악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악계는 물론 국악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국악의 보존과 진흥, 저변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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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